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의 교직원·재학생 및 졸업생의 장학금의 혜택과 학술연구비 지원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 소개
현행 정관 (2007년 10월 31일 시행)
게시본과 원본이 다를 경우 원본 PDF가 우선합니다.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의 교직원·재학생 및 졸업생의 장학금의 혜택과 학술연구비 지원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체육대학교최고경영자과정총교우회장학재단"이라 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15 한국체육대학교 내에 둔다.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한국체육대학교의 교직원·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한다.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 목적이나 평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발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 제1절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① 제4호에 규정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재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초대 임원은 이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자 모임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이사장에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장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영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정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당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박정호 / 선산토건㈜대표이사 / 임기 4년
이사 이승국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 임기 4년
이사 유병열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임기 2년
이사 정락희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임기 2년
이사 유선영 / 변호사 / 임기 4년
감사 김영식 / 변호사 / 임기 1년
감사 추석진 / LD건설㈜ 회장 / 임기 2년
※ 원본 표에는 임원별 주소가 함께 적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게시본과 내려받기용 원본 모두에서 가렸다. 가리지 않은 원본은 재단 사무국이 보관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재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재단설립일로부터 당해 정부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2007년 10월 31일 설립허가일 현재 기준)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
| 현금(정기예금) | 1계좌 | 504,000,000원 |
현금(정기예금)
(2007년 10월 31일 설립허가일 현재 기준)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
| 현금(정기예금) | 1계좌 | 504,000,000원 |
현금(정기예금)